대도시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공장설립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제외), 즉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의하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및 울산광역시를 대도시권의 지역으로 본다.
지방세의 등록세에서는 대도시(공업지역과 유치지역은 제외) 내의 공장(도시형 공장 제외) 신설ㆍ증설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대도시(산업단지 제외) 내의 법인 등기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의 3배를 중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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