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담보를 위해 물건의 ‘교환가치’의 전부나 일부를 지배하는 물권으로서, 여기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민법상 당연히 성립하는 유치권과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성립하는 질권과 저당권이 있다. 유치권은 목적물의 인도거절, 즉 유치를 통해 채권의 변제를 담보하는 것인데 비해 질권과 저당권은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한편 질권은 동산과 권리를 그 목적으로 하고 저당권은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그 공시방법과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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