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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세부적 집행계획을 의미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재원조달계획·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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