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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주택
각 주거구획별(住居區劃別)로 독립공간을 확보하되 주거생활의 일부를 공동으로 영위하게 할 수 있으며, 학생,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건축물의 연면적은 330㎡ 이하이고, 3층 이하이어야 하며, 구분소유 및 분양은 불가(不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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