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을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에서는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아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반면 양도소득세에서는 다가구 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3년 이상 보유[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일산, 중동, 산본, 평촌, 분당)는 2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를 적용하며, 실지거래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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