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메뉴
님 쪽지를 확인해주세요!
수신일 :
주메뉴
학습커뮤니티 > 오늘의 강의용어
학습커뮤니티
지식프라자
경제상식
경제뉴스
전문가칼럼
뉴스레터
금융자격증 학습길라잡이
증권투자상담사
펀드투자상담사
투자자산운용사
학습자료실
학습질문
토론방
오늘의 강의용어
금융지식&news
본문
HOME
> 학습커뮤니티 >
오늘의 강의용어
게시물 보기
용어
농지소유상한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경을 하지 아니하는 그 상속농지 중에서 일정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의 소유농지 중에서 10,000㎡ 이내의 것에 한하여 소유할 수 있다. 또한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1,000㎡ 미만의 농지에
퀵메뉴
내강의실
주문배송조회 및 취소
이용가이드(FAQ)
학습자료실
배너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