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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관리위원회
농지 및 그 임대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 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함)·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함)·읍 또는 면에 설치되는 기관으로서,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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