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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농지
농지는 경작의 목적에 공하여진 토지를 말하나, 농지의 범위에 대하여는 각 법령에 따라 차이가 있다. 지방세인 취득세의 경우 상속으로 인하여 자경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며, 등록세에서의 농지란 공부상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 공지인 토지로서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서, 공부상지목과 사실상의 지목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농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04년 개정 세법). 이 경우 등록세의 농지에 대한 세율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시 등록세의 세율은 1,000분의 10으로 하며, 상속을 원인으로 농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시 등록세의 세율은 1,000분의 3으로 한다. 또한 종합토지세에서의 농지란 전ㆍ답ㆍ과수원을 말하며 개인소유의 농지에 대해서는 원칙상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한다. 그러나 법인 단체 소유의 농지에 대해서는 원칙상 종합합산과세하나 ㉠ 영농조합법인 소유의 농지, ㉡ 농업기반공사가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한 농지, ㉢ 매립ㆍ간척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경작하는 농지, ㉣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의 소비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 종중이 소유한 농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저율의 분리과세한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고령(63~69세)의 농업인이 3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며(2004년 개정 세법), 농지의 교환 및 분합과 농지의 대토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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