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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농업법인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다음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동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① 농업인이 출자한 출자액의 합계가 그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의 1/2을 초과할 것 ② 농업회사법인을 대표하는 자기 농업인일 것 ③ 농업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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