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농어촌주택이란 읍 또는 면(광역시 및 수도권지역, 도시지역 및 토지거래 허가구역, 투기지역, 관광단지 등 개발지역은 제외)에 소재하는 대지면적 660㎡(약 200평) 이내이고, 건물의 연면적 150㎡(약45평) 이내로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 원 이내인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농어촌 주택에 대해서는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별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취득세, 재산세를 중과세 하지 아니하며, 종합토지세도 고율(5%)분리과세하지 아니한다.
아울러 소득세법상 농어촌주택 소유로 인한 1세대 2주택의 경우로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데, 그 농어촌주택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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