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지란 납세자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간의 법률관계의 이행장소를 결정하는 장소적 기준을 말한다. 납세지는 납세자의 신고, 신청, 청구 및 납부 등의 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과세관청을 결정할 때의 기준이 된다. 소득세는 주소지, 법인세는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며,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소재지가 납세지가 된다. 아울러,
1. 상속세의 납세지는
①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는 피상속인 주소지(상속개시지) 관할하는 세무서
②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는 국내 재산소재지 관할하는 세무서
2. 증여세의 납세지
①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는 수증자 주소지 또는 거소지 관할하는 세무서
②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또는 수증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는 증여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③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는 증여재산 소재지 관할하는 세무서
반면 지방세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물건 소재지로하나, 출판권ㆍ저작권ㆍ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 등록에 대한 등록세의 납세지는 주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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