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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납세의무의 확정
납세의무의 확정이란 성립된 추상적 납세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립된 조세채무의 내용은 과세요건인 사실을 파악하여 관계법령을 적용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함으로써 당사자가 인식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를 납세의무의 확정이라 한다. 조세에는 특정의 절차를 요하지 않고 납세의무의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과 일정한 확정절차(確定節次)를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 전자의 경우 인지세, 원천징수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중간예납하는 법인세 등이 있고, 후자의 경우는 그 확인 주체에 따라 자기부과방식인 신고납세제도와 정부부과방식인 부과과세제도가 있다. 반면 지방세의 납세의무의 확정절차에는 신고납부(납입)방법과 보통징수방법이 있으며,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등)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2004년 개정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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