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는 조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의 충족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조세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되고, 조세채권자는 납세자에 대해 추상적으로 조세라 하는 금전급부청구권을 취득하며, 상대방인 납세자는 이에 대응하여 이를 납부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추상적인 조세채무가 성립되는 것뿐이고, 구체적인 납세의무에 관련된 금액이 결정되는 확정(確定)과는 구별된다.
즉, 과세대상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됨으로써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의 계산 및 세율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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