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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관리인
납세관리인이란 납세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 그 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선임한 자를 말한다. 납세자는 법소정의 경우에 납세관리인을 선임하여 세무관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납세관리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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