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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불이행
납부불이행이란 납세자가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징수법에서는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체납자(滯納者)라 정의하고 있다.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에 대하여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가산세(加算稅)를 부과하게 된다. 그리고 체납이 된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체납처분을 집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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