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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란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세액의 자진납부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현행 세법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일 10,000분의 3(0.03%)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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