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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납부기한의 연장
납부기한의 연장은 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납부기한이 공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인 경우 또는 정전, 통신상의 장애, 프로그램의 오류 등 국세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납부기한으로 하며, 천재ㆍ지변 등으로 정하여진 기한까지 납부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또한 납세고지서가 지연송달된 경우에도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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