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란 납세자의 납부의무의 내용이 되는 급부(給付)를 실현하고, 그 의무를 소멸하는 행위를 말한다. 채무의 변제에 해당하는 조세채무의 이행을 세법에서는 조세의 납부 또는 납입(納入)이라 한다. 납세의무는 통상 납부로서 소멸되는바, 국세의 납부는 금전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물납(物納)에 의하여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국세의 납부는 과세표준의 신고와 동시에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와 결정(決定)ㆍ경정(更正) 또는 재경정(再更正)에 의하여 고지납부하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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