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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기한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장래의 사실이라는 점에서는 조건과 같으나 그 사실이 확실하게 발생하는 것인 점에서 그것이 불확실한 조건과 다르다. 기한은 법률행위의 내용으로서 당사자가 임의로 정한 것이므로 법정기한은 여기서 말하는 기한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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