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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기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始期) 또는 효력이 소멸하는 종기(終期)가 정하여져 있는 것을 기한이라고 한다. 세법의 기한으로는 신고ㆍ신청ㆍ청구ㆍ서류의 제출ㆍ통지ㆍ납부ㆍ징수기한이 있다.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이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ㆍ기타 서류의 제출ㆍ통지ㆍ납부ㆍ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이거나 납부에 관한 기한이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하고 있다. 또한 천재ㆍ지변 등으로 세법상의 신고ㆍ신청ㆍ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ㆍ통지ㆍ납부나 징수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기한연장의 특례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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