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란 토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일반지역의 건물은 건물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지정지역 내의 공동주택ㆍ오피스텔ㆍ일정규모 이상의 영업용 건물은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 산정ㆍ고시한 가액, 기타 토지ㆍ건물 외의 자산은 대통령령이 지정한 방법에 의해 고시된 가액을 말하고 이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으로 보는 기준금액을 말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의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가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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