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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기속처분
행정청이 법률이나 명령 등을 집행할 때 재량권이 인정되지 않고 그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반드시 행하는 처분을 말하며, 행정청의 재량권이 인정되는 처분인 재량처분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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