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커뮤니티 > 오늘의 강의용어

본문

오늘의 강의용어 | 강의용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보기
용어 기부채납
기부체납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기부(寄附)는 민법상의 증여와 같은 것이며, 채납(採納)은 승낙에 해당된다. 기부채납된 재산은 국유재산이 된다. 따라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한다.
목록

퀵메뉴

맨위로

배너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