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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금치산자
심신상실자로서 가정법원에 의하여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하며, 요건으로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이어야 하며, 본인·배우자·4촌 이내의 친족·후견인·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나 일정한 가족법상의 행위의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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