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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근저당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생기는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있어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려는 저당권을 말한다(민법 제357조). 근저당이란 장래의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의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로서, 저당권의 부종성이 어느 정도 완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저당권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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