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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으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급여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을 총칭한다.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다. 그러나 일용근로자의 급여는 예외적으로 분리과세되며,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부여되고 있으며, 매년 연말정산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또한 근로소득은 징세편의상 갑종근로소득(국내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과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퇴직소득으로 분류하여 분류과세한다(참조조문:所法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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