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개체에 대하여 수 개의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객체가 그 권리를 모두 만족시킬 수 없는 때가 있다. 이것을 권리의 충돌이라고 하는데. 이때에는 그 수 개의 권리간에 ‘순위’가 있어서, 어떤 권리가 다른 권리에 우선하여 만족을 얻게 된다. 소유권과 제한물권사이에서는 제한물권이 성질상 그것이 언제나 소유권에 우선한다. 동일물에 대하여 물권과 채권이 병존하는 경우에는 그 성립시기를 불문하고 항상 물권이 우선한다. 채권상호간에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의해 동일 채무자에 대한 수 개의 채권은 그 발생원?발생시기?채권액을 불문하고 평등하게 다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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