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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변동의 등기·보존등기
미등기의 부동산에 대하여 그 소유자의 신청으로 처음으로 행하여지는 소유권의 등기가 보존등기이다.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보존등기를 하게 되면 그 부동산의 등기용지가 새로이 개설된다. 이 후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은 이 보존등기를 기초로 하여 행하여지게 되는데, 그러한 등기를 권리변동의 등기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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