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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능력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가리켜 권리능력이라 하고, 이를 인격이라고도 한다. 한편 권리능력에 대응하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를 의무능력이라고 한다. 민법상 권리의 주체로는 사람인 자연이과 일정한 단체, 즉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법인격을 취득한 법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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