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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의 시행으로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은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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