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커뮤니티 > 오늘의 강의용어

본문

오늘의 강의용어 | 강의용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보기
용어 국세환급금
국세환급금이란 납세자가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로서 정부에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過誤納付)한 금액이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받아야 할 환급세액(還給稅額)을 말한다. 국세환급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취한 금액이므로, 그 본질은 민법상의 부당이득(不當利得)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납세자는 당연히 환급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당연히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현행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있는 경우와 납세고지에 의해 납부하는 국세로서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충당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 납세고지에 의해 납부하는 국세(납기전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와 세법에 의해 자진납부하는 국세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충당할 수 있으며, 충당 후 잔여액은 환급하여야 한다(참조조문:基法 51).
목록

퀵메뉴

맨위로

배너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