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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처분
국세체납처분이란 국세징수법에 의거한 국세의 강제집행절차를 말한다. 체납처분절차는 국세가 납기까지 완납되지 아니하면 독촉과 최고(催告)를 행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압류물건은 통화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매에 의하여 환가하며, 환가대금은 우선 체납처분비에 충당한 다음 법정순위에 따라 국세 및 기타의 채권에 배분하고, 잔여가 있으면 체납자에게 환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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