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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세징수권을 일정기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기간만료로 국세징수권은 소멸하는 바, 이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라 한다. 현행 국세기본법상 국세는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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