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우선권이란 국세채권(國稅債權)과 다른 공과금(公課金) 및 기타 채권(其他 債權)이 동시에 납세자의 재산에서 강제징수절차에 의하여 징수되는 경우에 국세채권을 다른 공과금(公課金) 및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국세우선권은 채권자평등권(債權者平等權)에 반하고 거래의 안전을 해치므로, 국세기본법은 강제집행 등에 소요된 비용,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임금채권, 법정기일 전에 담보된 채권 등의 경우에는 국세우선권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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