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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원칙
국세부과의 원칙이란 국가가 과세권(課稅權)의 행사, 즉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정시키는 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할 원칙을 말한다. 국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우위에 있으므로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은 실질과세(實質課稅)의 원칙,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 근거과세(根據課稅)의 원칙, 조세감면의 사후관리를 국세부과의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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