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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발행
발행자가 모집·매출을 직접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증권발행의 전문기관을 중개자로 개입시켜 증권발행의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간접적인 증권발행 방법이다. 중개자는 은행·증권회사·단자사·종금사·증권신탁회사 등 증권관계기관으로 발행기관이라고 하며 이들 발행기관의 인수비용이나 매출비용은 발행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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