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지하 또는 공간을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을 말한다. 구분지상권은 다음의 점에서 보통의 지상권과 다르다 ① 지상권은 토지소유권이 미치는 토지의 상하 전부에 그 효력이 미치는 데 비해, 구분지상권은 토지의『어떤 층』에 한정된다. ② 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위해 설정할 수 있으나, 구분지상권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만 설정될 수 있다. 구분지상권자는 설정행위에서 정하여진 범위에서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갖고, 구분지상권이 미치지 못하는 토지구분에 관하여는 토지소유자가 사용권을 가지게 된다. 구분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된 공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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