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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구분소유권
1동(棟)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하여 주거·점포·사무소·창고 등으로 사용될 때에 각 부분은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로 할 수가 있는데, 이 전용부분(專用部分)에 대한 권리를 구분소유권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아파트의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주거부분이며, 계단·엘리베이터 등과 같은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區分所有者)·전체의 공유(公有)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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