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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합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재된 사항이 정확한 것임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그 기재 말미에 날인 한 것을 말하며, 교합으로 등기는 완료되고 공중에게 공시효력이 발생한다. 등기관의 교합인이 누락되었다고 해서 등기가 무효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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