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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등기소
등기할 권리의 목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 또는 등기소가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무의 관할등기소가 된다(부동산등기법 7조 1항). 또, 부동산이 몇 개의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그 몇 개의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등기소를 지정하게 된다(7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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