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주체가 대상물건의 전체 또는 구성부분의 개별적인 상태를 직접 세밀하게 관찰하여 물리적, 기술적, 경제적 감가요인에 해당하는 감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부동산감정평가방식 중 원가방식에 의한 원가법은 대상부동산의 재조달가격에서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부동산의 시산가격을 구하는 것이다. 감가수정의 방법에는 내용년수에 의하는 방법과 관찰감가법이 있는데 관찰감가법은 대상부동산의 각 구성부분에 대하여 그 실태를 관찰에 의하여 조사함으로써 감가액을 직접 구하려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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