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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관습법상 법전지상권
동일 소유자의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매각 기타의 원인으로 소유권을 달리할 경우 건물철거약정이 없는 한 당연히 건물소유자에게 인정되는 지상권이다. 성립요건으로서 ① 토지와 건물이 처분 당시 동일인 소유일 것, ②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 ③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약정이 없을 것, ④ 등기는 불필요하나 처분할 경우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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