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서 스스로 발생한 관행(관습)이 사회의 법적 확신내지 법적 인식을 가지게 된 것을 말하며, 성립요건으로서 ① 관행의 존재할 것. ② 관행이 일정기간 계속되고, 일정지역에 걸쳐 행해질 것, ③ 법적확신 내지 법적 인식을 가질 것, ④ 관행이 공서양속에 반하지 아니할 것, ⑤ 법률과 서로 충돌하지 않을 것을 요한다. 관습법은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비로소 그 존재가 인정되지만, 그 성립시기는 소급하여 그 관습이 법적 확신을 얻어 사회에 행하여지게 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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