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하여 당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인적결합체이다.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구분소유자는 전원으로써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건물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한다.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단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