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메뉴
님 쪽지를 확인해주세요!
수신일 :
주메뉴
학습커뮤니티 > 오늘의 강의용어
학습커뮤니티
지식프라자
경제상식
경제뉴스
전문가칼럼
뉴스레터
금융자격증 학습길라잡이
증권투자상담사
펀드투자상담사
투자자산운용사
학습자료실
학습질문
토론방
오늘의 강의용어
금융지식&news
본문
HOME
> 학습커뮤니티 >
오늘의 강의용어
게시물 보기
용어
과태료
행정목적의 달성 및 행정상의 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행정질서벌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태료의 부과는 형벌이 아니므로 그것으로 전과사실이 되지는 않는다. 부동산중개업법상 과태료의 처분유형으로 500만 원 이하 과태료와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있다.
퀵메뉴
내강의실
주문배송조회 및 취소
이용가이드(FAQ)
학습자료실
배너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