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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과태료
행정목적의 달성 및 행정상의 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행정질서벌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태료의 부과는 형벌이 아니므로 그것으로 전과사실이 되지는 않는다. 부동산중개업법상 과태료의 처분유형으로 500만 원 이하 과태료와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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