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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과점주주
특정주주를 기준으로 그 주주 및 그 주주의 친족이나 기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비율이,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총발행주식수의 51% 이상인 경우, 그러한 주주를 과점주주라고 한다. 과점주주 등 일정한 자에 대하여는 세법상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법인이 납부해야 할 세액(국세ㆍ지방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며, 지방세법에서는 비상장 법인 소유의 취득세과세대상물건에 대해 ① 과점주주 아닌 자가 증자 또는 다른 주주나 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 모두를 취득한 것으로 보며 ② 과점주주인자가 다른 주주나 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지분이 증가된 경우는 증가한 지분만큼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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