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정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 즉 주의를 게을리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고서 어떤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를 말한다. 2) 과실은 주의의무의 성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① 추상적 과실 : 보통인 ·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주의, 즉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게을리 한 것을 말한다. 민사책임에서는 대부분 추상적 과실을 의미한다.(제324조 · 제681조 등) ② 구체적 과실 : 개개인의 일상 평상시의 주의, 즉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를 게을리 한 것을 말한다. 무상수치인 · 친권자 · 한정상속인 · 상속포기한 자에게서 그 예를 들 수 있다. 3) 과실은 부주의의 정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다. ①경과실 : 다소간의 주의가 모자라는 경우를 말하며, 민사책임에서는 대개 경과실을 의미한다. ② 중과실 : 현저하게 주의가 모자라는 경우로 중대한 과실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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