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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거래 정지
매매거래정지란 일정한 사유에 해당된 거래원에 대하여 그 등록을 취소시켜 거래활동을 중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증권거래소는 거래원이 법령·행정명령·거래소의 정관 또는 업무규정 등을 위반하여 거래소의 운영상에 또는 투자자의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때 재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거래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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