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자기의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스스로 과세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즉,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산림소득금액 또는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ㆍ퇴직소득과세표준ㆍ산림소득과세표준 또는 양도소득금액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종합소득 등 과세표준확정신고라고 한다.
과세기간의 종료에 따라 자동적으로 성립한 소득세의 추상적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신고행위 또는 과세관청의 과세처분과 같은 확정절차를 거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 납세의무로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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