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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신고기한
세법에 의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을 말하는 것으로 각 세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과세표준신고서는 그 기한 내에 제출해야만 적법한 신고로서의 효력이 있다.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공휴일인 때는 그 다음날이 신고기한이 된다. 그리고 천재ㆍ지변 기타 사유로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부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그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으며, 이때는 연장된 기한이 신고기한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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